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일 : 2022.03.18.
제1장 총칙
제1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부응하고 유기적인 산(産)․학(學)․관(官)․연(硏)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체와의 협동교육,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의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유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310 유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가. 학술연구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대학교육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관한사항
- 다.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라. 학교기업운영
- 마. 화장품 제조업
- 바. 식품 제조업
- 아.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운영 사업
- 자. 수입 및 수출대행, 수입 및 수출중계
- 차. 건축자재
- 카. 전자부품
- 타. 사무용및기타기계장비임대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6조(임원의 임명)
- ① 임원은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보수) 대학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4장 조직 및 운영
제15조(하부조직)
- <삭제 2015.12.31>
- 산학협력단에는 학술연구소 등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시 추가적인 부속 기관(연구소,센터 등)을 둘 수 있다. 단, 부속 기관은 총장에 승인을 통하여 설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장 및 센터장 등은 교원 및 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보한다.
제16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산학협력업무 총괄⋅조정
- 산학협력 실적 및 성과의 평가
- 운영위원회 운영
-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 학교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 계약학과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업무
-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신규 산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연구관리과) 연구지원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에 관한 업무
- 연구 간접비 관리에 관한 업무
- 교내 연구소 관리에 관한 업무
- 기타 학술활동지원에 관한 업무
제18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기술이전 및 사업촉진에 관한 업무
-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 기술혁신센터에 관한 업무
-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업무
- 실험실 공장에 관한 업무
-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업무
-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제19조(권한의 위임) - 삭제
제20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 대학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상금
제22조(보상금의 지급)
-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및 회계)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27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이자수입
-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8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9조(회계관리)
-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회계기관)
-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지출방법)
-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32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한다.
제33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대학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