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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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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정관

    개정일 : 2022.03.18.

제 1 장 총 칙

제1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부응하고 유기적인 산(産)․학(學)․관(官)․연(硏)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체와의 협동교육,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의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유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310 유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가. 학술연구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나. 대학교육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관한사항
다.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라. 학교기업운영
마. 화장품 제조업
바. 식품 제조업
아.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운영 사업
자. 수입 및 수출대행, 수입 및 수출중계
차. 건축자재
카. 전자부품
타. 사무용및기타기계장비임대

제 2 장 임 원

제5조(임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6조(임원의 임명) ① 임원은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보수) 대학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4 장 조직 및 운영

제15조(하부조직) 1.<삭제 2015.12.31>
2. 산학협력단에는 학술연구소 등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시 추가적인 부속 기관(연구소,센터 등)을 둘 수 있다. 단, 부속 기관은 총장에 승인을 통하여 설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장 및 센터장 등은 교원 및 그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보한다. 

제16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산학협력업무 총괄⋅조정
2. 산학협력 실적 및 성과의 평가
3. 운영위원회 운영 
4.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6. 학교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7. 산학협력 계약학과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업무
8.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업무
9.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10. 신규 산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연구관리과) 연구지원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에 관한 업무
5. 연구 간접비 관리에 관한 업무
6. 교내 연구소 관리에 관한 업무
7. 기타 학술활동지원에 관한 업무

제18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기술이전 및 사업촉진에 관한 업무
2.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3. 기술혁신센터에 관한 업무
4.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업무
5. 실험실 공장에 관한 업무
6.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업무
7. 기타 기업지원에 관한 업무

제19조(권한의 위임) - 삭제

제20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상금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및 회계)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27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8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7.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9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32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한다.

제33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대학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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