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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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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설립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유원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부응하고 유기적인 산(産)·학(學)·관(官)·연(硏)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체와의 협동교육,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의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유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산 12-1번지 유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9.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 기자재 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11.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 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14.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가. 학술연구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나. 대학교육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라. 학교기업운영
    • 마. 화장품 제조업
    • 바. 식품 제조업
    • 사. 비료 제조업
제 2 장 임원

제5조(임원) 산학협력단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제6조(임원의 임명)

  • ①임원은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대학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 ②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보수) 대학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구성)

  •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 ②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
  • 2. 산학협력단의 예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 개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vs

제13조(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회 소집의 특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 4 장 조직 및 운영

제15조(하부조직)

  • 1.산학협력단에는 연구지원본부, 사업지원본부, 학교기업사업본부 및 검사인증본부를 둔다.
  • 2.연구지원본부에 학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 재활공학연구소 및 포도가공연구소를, 사업지원본부에 바이오지역기술혁신센터, 학교기업사업본부에 와이코주사업센터를, 검사인증본부에 토양오염조사사업센터 및 식품위생검사사업센터를 둔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 연구소장 및 센터장 등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4. 산학협력단에 운영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대학교에 5년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 보한다.

제16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1. 산학협력업무 총괄 조정
  • 2. 산학협력 실적 및 성과의 평가
  • 3. 운영위원회 운영
  • 4.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
  • 5. 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 6. 학교기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7. 산학협력 계약학과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업무
  • 8.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업무
  • 9.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 10. 신규 산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 11.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연구지원팀) 연구지원과는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 1.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 2. 산학협력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4. 산학협력 연구비 관리에 관한 업무
  • 5. 연구 간접비 관리에 관한 업무
  • 6. 교내 연구소 관리에 관한 업무
  • 7. 기타 학술활동지원에 관한 업무

제18조(삭제)

제19조(권한의 위임)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③단장은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④대학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상금

제22조(보상금의 지급)

  • ①법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산 및 회계)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은 법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

제27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5. 이자수입
  • 6.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8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 4.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5.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을 위한 경비
  • 7. 대학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9조(회계관리)

  • ①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 ②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9조(회계관리)

  • ①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할 경우에는 수입원 및 지출원에 대한 명령권을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지출방법)

  •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이 행한다.
  • ②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제32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3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산학협력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예 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규정 변경절차에 따라 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된다.

제3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대학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업과 수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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